“진작에 막차 탈걸”…50년 주담대 대출 한도 결국 줄인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9. 13. 19:03
금융당국, 대출억제 정책 발표
50년만기 주담대 활용하는
‘DSR규제 회피’ 차단 조치
50년만기 주담대 활용하는
‘DSR규제 회피’ 차단 조치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등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대출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활용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나가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DSR 산정때 미래 소득이 감소하거나,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이달말 중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관련협회를 만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초장기 주담대를 통한 DSR 회피를 막기 위해 DSR 산정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차주의 연령·재무상태를 감안해 실제로 50년 이상에 걸쳐 상환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제 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
금리 상승에 따라 대출시점에 비해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DSR 산정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점의 시장금리로 DSR 한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해 상환부담액을 높이고 결국 대출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미래 소득흐름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들어 중장년층이 30년 이상에 걸쳐 상환하는 대출을 이용하면 은퇴 후 소득이 감소할 것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식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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