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외부감사 부담 던다…감사인 직권지정 적용 합리화

박승희 기자 2023. 9. 1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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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회계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적용이 합리화된다.

재무 직권지정 사유가 연속으로 발생해도 최소 자유선임 기간이 보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위는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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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사유·지정점수 합리화…산업전문인력 채용 유도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기업들의 회계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인 직권지정 적용이 합리화된다. 재무 직권지정 사유가 연속으로 발생해도 최소 자유선임 기간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주요 회계제도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 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당국은 3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거나 3년 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일 경우 감사인을 직권지정해왔다.

하지만 직권지정기간(3년) 중에 다른 직권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돼 지정이 과도하게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융위는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외감법령상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주 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상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 기준은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 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앞으로는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안에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확보 유도 방안도 담겼다. 감사팀 내에 산업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 제외 점수 40점을 부과해 감사팀 내 전문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갖추도록 했다.

또한 경력 기간 가중치도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 30년 이상, 40년 이상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 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 시기 등을 감안해 소폭 하향했다.

아울러 기업이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을 지정하게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14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은 회계법인의 준비시간,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시일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같은 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지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 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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