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시장·군수 정책협력위원회 “적극재정 필요…경기도 시·군 협조 부탁”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장·군수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등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해 협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김동연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의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관리지침 개정 공동 대응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등 4건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도와 31개 시·군은 장애인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도 전역 및 수도권을 넘나드는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를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 이를 위해 31개 시·군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운행시간, 운행요금, 이용대상자 등 운영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도-시군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시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공장의 건축물 증축 시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률 개정건의 등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지구 준공 시 하자보수 미조치 등 미비 시설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청(시·군)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사업시행자에서 관리청(시·군)으로의 인수인계 절차도 강화하는 등 공공주택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에 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의 경우 지자체별로 객관적 기준 없이 주거지역, 도로 등에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 위해 시·군 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오늘 의결된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적극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확장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시·군과 협조할 것들이 많이 있어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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