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1인당 의원 수 12.8명 '전국 1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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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노치환(비례대표,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및 처우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입법·법률 고문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 회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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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원안 가결…22일 본회의서 최종 통과 전망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노치환(비례대표, 국민의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및 처우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여 입법·법률 고문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 회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안에는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확대 ▲정액 고문료 증액 및 추가 고문료 지급 ▲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노 의원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경남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총 64명으로 전국 3위에 해당할 정도로 많지만, 입법·법률 고문 1인당 의원 수는 12.8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해 신속하고 원활한 자문 회신이 다소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법률 고문 정원을 확대하고, 정액 및 추가 고문료를 증액하여 처우를 개선해 향후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적극적인 업무 참여와 성실하고 신속한 자문을 유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또 "본 조례가 시행되어 지금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입법·법률 자문이 이뤄지면, 그만큼 의원들의 의정활동 또한 활발하고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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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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