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00% 코인 투자 어때요?” 7700만 원 가로챈 30대 남성 구속

박수빈 기자 2023. 9. 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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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사이트를 이용해 한 명에게서만 투자금 약 7700만 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투자자 모집책 A 씨는 지난 2, 3월 '코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씨에게 가짜 코인 투자사이트를 안내해 8차례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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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배너나 텔레그램으로 유인
윗선 개발 앱 소개한 후 꼬드겨

가짜 투자사이트를 이용해 한 명에게서만 투자금 약 7700만 원을 빼돌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사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 DB


13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투자자 모집책 A 씨는 지난 2, 3월 ‘코인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며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 씨에게 가짜 코인 투자사이트를 안내해 8차례에 걸쳐 약 7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됐다.

A 씨는 범죄 수익금의 30%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해 투자 사기 조직의 총책인 ‘본사’의 지시를 받아 사기 대상자 모집책 역할을 해왔다. A 씨는 유튜브 배너에 코인 투자 관련 광고를 내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주식 손실투자자 리스트를 구매한 후 홍보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본 B 씨가 연락하자 윗선인 일명 ‘본사’에서 자체 개발한 앱을 소개하고, 코인 투자를 유도해 그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B 씨에게 “코인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은 언제든지 인출가능하다”며 “수익금은 원금의 약 3배 수준”이라고 속여 8회에 걸쳐 7700만 원 상당을 뜯어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중고폰 구매내역과 이동동선을 서로 비교해 그가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특정했다. 이를 통해 A 씨의 위치를 추적하고 인천 계양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해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으로 자세한 사건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코인 투자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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