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 건물주 아들이 설치한 몰카가…여성 세입자 ‘경악’

곽선미 기자 2023. 9. 13.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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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아들이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조씨는 2022년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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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건물주의 아들이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모(47)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보호 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인 조씨는 2022년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조씨는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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