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입고 찍었는데"···'고민정 누드 사진' 주장한 가세연에 법원 "1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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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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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에 걸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주장하며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1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담았다.
이 작품은 같은 해 2월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종로 ‘갤러리 선컨템포러리’에서 전시됐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가세연 방송 후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5월 가세연을 상대로 1억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인용하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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