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 아냐"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확정

조윤주 2023. 9. 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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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출퇴근과 겸직이 허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B사와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는데, 계약 종류 후 자신도 근로자라며 수당과 퇴직금 등 총 642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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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출퇴근과 겸직이 허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이 일반적으로 부정된 사건은 아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A씨가 방송사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프리랜서 아나운서인 A씨는 B사와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는데, 계약 종류 후 자신도 근로자라며 수당과 퇴직금 등 총 6423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A씨가 B사와 맺은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기재가 없고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A씨는 B사와의 약 12년 간의 계약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지장이 없는 한 출·퇴근 시간 등에 구속을 받지 않았고 C사 강사와 D사 사내방송 등 겸직도 했다. 그런데 B사에는 '겸직 금지'가 취업규칙에 포함됐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도 가능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A씨가 B사의 지시 하에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과 같이 B사의 행사에 참석했거나, 회사의 비품 등을 사용하고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사정 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B사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담당업무로 정해진 것과 별도로 추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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