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대북송금' 구속영장 준비 작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경기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두 차례 걸쳐 진행된 이 대표의 제3자뇌물혐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분석 중이다. 분석이 끝나는대로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이첩하고 두 사건을 병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회기 기간인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 또는 다음 주 초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역 의원인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주 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오는 20일 또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돼 25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명목으로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두 사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수원지검 출석 당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북한에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부패 기업가를 통해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틈 어리석지 않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및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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