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서버 해킹해 연합평가 성적 유포한 10대 1심 판결 불복

김경희 기자 2023. 9.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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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기일보DB

 

검찰이 경기도교육청 서버를 해킹해 지난해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포,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주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제성)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A씨(19)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유포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 또한 민감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A씨는 수험정보 공유채널인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에게 정보를 유포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게 했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침해를 예상하고도 유포를 감행한 악의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심을 통해 이를 시정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총 75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빼내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10월5일 해당 서버에 침입해 빼낸 고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과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친구인 C씨 등 2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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