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 3천만원 가로챈 40대 男 법정구속
이대현 기자 2023. 9. 13. 18:39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미수금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개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며 “피해금액도 상당하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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