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화스와프 입찰담합…씨티은행·JP모간에 과징금 부과 정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씨티은행과 JP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를 통화스와프 입찰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더라도 이후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담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총 네 건의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네 개 외국계 은행을 적발해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과 JP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은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와프 거래를 하기로 구두 합의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담합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야근해도 수당 없다"…'신의 직장' 직원들 부글부글 [금융당국 포커스]
-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경고 쏟아졌다
- "저가 커피, 싼맛에 즐겨 마셨는데 어쩌나"…초비상
- "개XX들 하루 천명씩 죽어나갔으면"…의사 게시판 글 '충격'
- "연봉 1억 우습다더니 참사 벌어질 판"…새내기 회계사 '패닉'
- "무려 8분간 끔찍한 폭행에…" 文 평산책방 여직원 상태 참혹
- "나이키 안 신을래" 돌변하더니…'카리나 신발'도 초비상
- "부업으로 月 500만원 넘게 벌어요"…퇴사하고 '올인'
- 주식 물렸었는데 드디어 '반전'…개미들 환호성 터졌다
- "추석 때 생선전 먹지 마세요"…의사 출신 국회의원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