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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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교권보호 4법을 법안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소위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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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교권보호 4법을 법안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 모두 사안의 시급성을 판단하고 오는 21일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 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항을 기재하는 법안과 교육청에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은 여야의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차후 재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위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뿐만 아니라 민간 보험사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민간 보험 시장에 공교육이 개입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지만, 교육부가 학교안전공제회와 민간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다만, 소위는 최대 쟁점이었던 '교권침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와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설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경우,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줘 좋은 예방조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규 의원은 "교원 단체에서 생활기록부 기록 부분을 조사했더니, 80%가 넘게 기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생활기록부를 기재해도 교권침해가 줄지 않았으면, 계속 방치하고 증가하는 것만 바라봐야 하는가.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자칫 응징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해 학교를 소송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강민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와 상관없이 교권침해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으면서, 쉽게 소송을 해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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