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토킹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이주비 지원
[앵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스토킹 범죄로 많은 피해자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이 민간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거주지 이전에 필요한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전 남자친구로부터 끔찍한 스토킹 피해를 겪었습니다.
문자·전화 폭탄에 미행·협박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30대 김 모 씨 / 스토킹 피해자 : 처음에는 같이 죽자 그러고 주위에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저희 집 앞에서 늘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들어온다는 거를 확인한다든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가 올해에만 벌써 7천 건이 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찰이 공조해 전담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서울시에 기본 정보가 공유돼 안전 강화·심리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고위험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해선 민간 경호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하루 10시간씩 일주일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신할 수 있는 쉼터도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이사비도 지원합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더욱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김영란 / 나무인권상담소 소장 : 자신의 삶 터에서 일상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경찰의 도움뿐 아니라 일상에서 출퇴근이라든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심 동행 서비스와 같은….]
이와 함께 현행법상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즉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리 조치 시 분리하는 거리를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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