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문화도시사업' 중단해 감사원 '주의 처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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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기 군포시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당시 군포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선 8기 들어 전임 시장 때 추진하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중단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했고, 군포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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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경기 군포시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군포시 의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군포시가 문화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 주체를 변경하면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모사업 선정이 지체됐다”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군포시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문화도시 지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하지만 군포시는 지난해 7월 하은호 시장 취임 이후 문화 관련 사업보다는 도시재생 등 시급한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며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사실상 중단했다.
이에 당시 군포시의회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민선 8기 들어 전임 시장 때 추진하던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중단한 것은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했고, 군포시 의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시 의회는 공익감사 청구에 앞서 같은 해 12월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군포시 문화도시조성사업 중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국민의힘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이에 군포시는 지난 2월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주관한 문화 도시지원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관련 사업을 군포문화재단으로 이관해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문화도시 지정을 재추진하면서 최종 심사를 준비했으나 최근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돼 예비 도시로 지정된 16개 지자체 모두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을 수 없게 됐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지난달 14일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들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관련 도시 지정 평가를 잠정 중단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중단의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법정 문화도시 지정 관련 예산으로 국비가 90억 원 정도 필요한데, 기재부와 상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 ‘법정 문화도시’와 별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사업이 따로 추진되는데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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