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대 개정안 교육위 소위 통과‥"9월 국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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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전국 169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국회가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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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관련 4대 법률의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의 비용 지원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거나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휘를 설치하는 조항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총과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전국 169개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국회가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교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수십만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절규했고 교원단체도 입법을 촉구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선생님들은 여전히 학생의 문제행동과 과도한 민원, 아동학대 고소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필희 기자(feel4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447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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