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차량가액 등 재산기준 개선해야"

권오석 2023. 9. 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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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3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21일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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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 발표
투표수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찬성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13일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및 권고안을 발표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그간 3차례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 데 이어, 지난 8월 1~21일 ‘자동차세,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에서 적용되는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토론 결과, 총 투표수 1693표 중 86%(1454표)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는 2213건의 의견이 제기됐는데, 시대·환경의 변화 및 합리적이고 공평한 세금 부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4%로 가장 많았다.

대안으로는 ‘차량가액 기준’을 가장 많이 제시한 가운데 운행거리, 온실가스 배출량, 중량 등 다양한 기준이 나왔다. 그 외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2%, 기타 의견이 14%를 차지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을 행안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우선,기초생활 보장,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상 수급자격 산정 시 적용되는 배기량 상한을 각 제도의 취지와 목적, 시대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 및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을 참고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권고안은 관계 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게재해 국민들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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