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명 투약 가능한 마약 구입해 투약·판매한 대학생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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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대학생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차례 투약하고,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을 압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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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16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소지하고 이를 일부 투약한 20대 명문대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대학생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10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0g을 수수해 학교 인근에서 2차례 투약하고, 0.5g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을 압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 등을 겨냥해 대학가를 파고드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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