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계 "전문업계의 상호시장 진출 반대는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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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는 13일 전문건설업계의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반대' 집회에 대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종합건설사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2일 개최한 허용 반대 집회는 2018년 11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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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종합건설업계는 13일 전문건설업계의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반대' 집회에 대해 "노사정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종합건설사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문건설업계가 지난 12일 개최한 허용 반대 집회는 2018년 11월 노사정 합의로 어렵게 추진한 40년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상호시장 진출 허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전문건설업 종사자 3천여명은 전날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한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상호시장 개방으로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18년 6월 건설산업 선진화를 목표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11월 종합·전문건설업체 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수립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는 2021년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이뤄졌으며 영세 전문건설사 보호를 위한 상호시장 진출 제한 규정마저 올해 말 없어지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진다.
협회는 최근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된 데 대해서도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은 불공정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 업역 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 ▲ 3억5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 ▲ 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협회는 5억원 미만 전문 공사에 종합업체의 참여를 금지로 한 개정안과 관련,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공사 건수의 98.5%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도 60%에 해당해 사실상 전문공사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문업계의 전체 수주 물량이 전년 대비 41.3% 증가하는 등 전문업계가 불리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지난 8일 국토연구원의 중간 결과에서도 상호시장 수주 격차는 시장을 개방한 2021년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중재하에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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