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힌 가게 아니에요”… 잘못된 소문에 ‘별점 테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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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 항의 때문에 심장이 떨려 잠을 못 자요.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는데, 가게 이름을 바꿔야 하나 고민입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30대 A 씨는 13일 이렇게 말했다.
A 씨의 가게는 대전 교사 사건 가해자 학부모가 운영했던 가게와 무관하지만 상호가 같은 탓에 밤낮으로 전화 및 온라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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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알려진 30대 A 씨는 13일 이렇게 말했다. A 씨의 가게는 대전 교사 사건 가해자 학부모가 운영했던 가게와 무관하지만 상호가 같은 탓에 밤낮으로 전화 및 온라인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A 씨는 “온라인 중심으로 신상 정보가 퍼지면서 하루 수백 통씩 항의성 전화가 온다. 두 달 전 가게를 새로 단장하고 10년 동안 쓴 상호까지 바꿨는데 억울하게 별점 테러를 당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가해 학부모로 오해받으면서 대전의 한 갈비집도 피해를 입었다. 해당 갈비집 대표는 “상호를 바꾸려 하니 간판부터 포털사이트 광고까지 큰돈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가게 대표의 조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숨진 교사는 남긴 글에서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4명 있었는데 그 중 한 학생의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 3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킨 학생들의 학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의 신상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숨진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10개월 동안 수사를 받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학부모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자녀를 혼냈다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경찰 등에 신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교사가 학부모를 신고해선 안 된다”며 참았다고 유족들은 전했다. 교사의 유족 측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상대로 사자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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