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사진을 '누드'로 주장한 가세연, 1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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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델로 참여한 작품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패소해 고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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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델로 참여한 작품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투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패소해 고 의원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13일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칭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 사진은 고 의원이 당선 전이던 2009년 KBS 아나운서로 재직하면서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고상우 작가의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 사진전에 모델로 참여한 작품 사진이다.
고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랑을 테마로 한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으로, 세미 누드도 아니고 누가 봐도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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