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행금지’ 리병철·조춘룡 방러…무너지는 안보리 대북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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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러정상회담 북측 수행단 일부의 러시아 입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온 가운데, 위반 사항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리 부위원장은 여행금지 및 자산동결 개인 목록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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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병철 2017년부터 안보리 제재
방러수행단 포함되며 결의 위반
시작부터 국제결의 무시한 북·러
노동자 수출, 식량지원 단계부터
무기거래까지 위반수위 심화될 듯
美, 안보리에 북·러 조사권한 요청
또다른 수행원인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도 대북제재결의 2321호 여행금지 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21호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것으로, 조 부장은 당시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여행금지 대상을 자국에 입국시켜선 안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합법적 입국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사전에 유엔 안보리에 면제 신청을 하고 안보리에서 합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경우 북측 수행단 신원은 물론 회담 개최 여부조차 비밀에 부쳐졌다.
차후 드러날 다른 협력 내용들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2006년 1718호를 필두로 가장 최근인 2017년 2375호까지 총 10건이 채택돼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는 외교 설득과 군사적 조치 사이의 수단으로, 전쟁없이 국제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강제수단으로 통한다. 제재를 강화하면서 문제 행동을 처벌하고, 제재를 완화하면서 문제 행동의 수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효과를 발휘한다. 러시아가 고의로 제재를 무력화하면 두 방향 모두 작동하기 어려워진다. 17년간 국제사회가 쌓아 올린 공든 탑에 금이 가는 셈이다.
러시아의 대북제재 고의 위반 위협은 지난 4월 처음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전쟁 개입”이라고 반발하면서 “우리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한·미·일 각국이 일방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뒷문이 열린다면 효과가 많지 않다”며 “북한 핵 문제 대처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러는 현재 한·미 또는 한·미·일의 움직임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빌드업하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관계가 심화되기 전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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