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4법' 교육소위 통과…학폭 생기부 기재 제외

방현덕 2023. 9.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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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오늘(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내용에선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교권4법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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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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