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에서도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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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도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사자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피공탁자인 유족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며 정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전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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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도 강제징용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사자는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피공탁자인 유족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다며 정부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행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배상금 공탁을 마산지원에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전주지법, 서울북부지법 등도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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