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전국 첫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조례 제정…광주시가 재의 요구해도 원칙 변함없어”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수기 광주 시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_7hF6shULRo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를 의무화한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의회를 비판했습니다. 공개와 비공개가 함께 기재됐다는 점은 모순이라며 "의회 통과에 앞서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은 어떨까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수기 광주 시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수기 광주시의원 (이하 박수기):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도시계획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박수기: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도시 개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반계획의 결정 등 시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윤주성: 이렇게 시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를 놓고 그동안 비공개 논란이 일었지요. "이전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기: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깜깜이 밀실 운영이라는 비판과 특정 업체나 행정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과 불신을 받기도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심의 결과가 시민의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고 도시 변화의 발전은 주택,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196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도시계획위원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또 위원회의 결정이 어떤 논의 과정이나 기준에 의해서 되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이는 곧바로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요. 회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의혹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6년 동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주시가 상정한 안건들이 심의위에서 그대로 승인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개되어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와 그 결정 과정을 보고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요구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 윤주성: 지금까지는 아예 공개가 안 되었던 것인가요?
◆ 박수기: 네.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윤주성: 어떤 형태로든지 공개된 적은 없었습니까?
◆ 박수기: 그렇지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어떤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비공개였습니다.
◇ 윤주성: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반영해서 최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광주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 박수기: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개가 원칙이었습니다. 비공개 원칙인데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는 조항을 특별하게 담은 것이고요. 이번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고 해서 회의 공개 원칙을 바꾼 것이고요. 다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담아서 공개 시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적 단계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선정위원회에 대한 규정 그리고 마지막은 "회의록은 회의 과정과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윤주성: 비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다섯 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박수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은 이번이 전국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의 공개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요. 먼저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법에 의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이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또 의사 결정 과정이나 내부 검토 과정이 있는 사항으로 업무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된 경우. 그리고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비공개 조항으로 담고 있습니다.
◇ 윤주성: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수기: 애초에 시가 7월에 이것을 가지고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요. 조례 저희가 냈을 때는 이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월 회기는 저희가 집행부와 회의 공개에 대한 부분이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 회기 때 이 내용을 집행부와 합의를 하면서 협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안을 요구하는 것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회의 공개가 원칙으로 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 운영상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일단 승인하고 합의해줬습니다.
◇ 윤주성: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위원회도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에요?
◆ 박수기: 네. 그렇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회의 공개라면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는 위원 선정위원회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위원 선정은 담당 행정 부서에만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종 안건 의결은 위원들에게만 있으니까 선정 권한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위원회 즉 추천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전문성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윤주성: 사실상 집행부가 선임한 "도시계획위원들이 집행부의 어떤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인가요?
◆ 박수기: 네. 그렇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는 이번 개정안이 수정 보완 없이 의결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강기정 시장의 주장을 보면 "일부 비공개 단서 조항 때문에 회의 공개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모순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개정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을 의결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 박수기: 비공개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 정보로 인해 심의 의결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경우나 의사 결정 과정,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에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모순이 아니고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조항 때문에 집행부나 위원회가 비공개를 남발할 것을 우려하신다면 위원회 의결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그 사유가 기록될 것이고 이에 대한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 또 따져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견제할 장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또 강기정 시장은 상위법에 충돌할 여지가 있어서 "법제처에 질의한 다음 회신이 올 때까지 좀 더 여러 가지 검토해보자" 제안을 했었다면서 만약 "이 조항을 넣고 싶다면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문항을 넣자"는 타협 수정안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시의회의 의결 방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 박수기: 저희가 지난 9월 1일 상임위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야 법제처 질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전에 의회도 집행부 시의회 입법 조사관들 통해서 잘 검토하고 검증했던 내용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전 국회 입법 조사처가 검토한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을 했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잘 수렴해서 상위법인 국토계획법과 상충되지 않는 자치사무라는 것을 잘 확인하고 만든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당초 광주시가 조례 개정안에 찬성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번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기: 글쎄요. 저희가 사실 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나 이런 조례 준비를 하면서 이것을 갑자기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3월에 광주시 아파트 층수 제한, 고도 층수 제한 폐지가 있으면서 어쨌든 그런 "도시 개발을 결정할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세 차례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7월에 이어 8월까지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숙의 과정을 거치고 함께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저희가 회의 공개 원칙을 조례안을 냈을 때 시는 시 집행부는 이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월에는 한 달 안건 상정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두 달 동안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마지막 상임위 통과할 때까지도 공개 원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고 결정했던 내용인데 갑자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문제 제기한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절차상의 약간 염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윤주성: 기본적으로 광주시는 공개를 하고 싶지 않은 것 아닐까요?
◆ 박수기: 글쎄요.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회의를 공개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의지나 이런 것은 믿고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위원회에 대한 평가 속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위원회에게 공개에 대한 권한도, 공개 방법에 대한 권한까지 전부 다 주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 비해서 전혀 진일보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윤주성: 광주시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할지 혹시 이제 또 발동을 한다면 광주시의회는 어떻게 대응할지요?
◆ 박수기: 어쨌든 20일, 5일 이내에 저희가 본회의 통과된 것을 드리고 그러면 시에서는 20일 내에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재의요구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번 본회의 과정에서 잠깐 의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이 너무 이슈가 되었고 시장님께서도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이번 조례안 개정안은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쳤고 함께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 현재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동의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실제 재의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원칙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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