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상화폐 부당이득' 의혹 카카오 김범수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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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가상화폐로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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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가상화폐로 부당이익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3일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과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에 고발했다.
단체는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 임원들은 가상자산 클레이를 발행한 뒤 상장 전 비공개로 일부를 판매해 1500억~3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으나 이를 관련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받아 나눈 뒤 곧바로 현금화해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며 그라운드X 등 클레이튼 관계사 재무제표를 근거로 들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소수의 내부자는 투자·보상·용역비 등 각종 명목을 붙여 클레이를 자기들끼리 나눠 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클레이튼은 2019년부터 카카오 계열사 그라운드X가 운영하다가 지난해 초 다른 계열사이자 싱가포르 법인인 크러스트로 모두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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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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