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고 싶어도 못 들던 주택 화재보험…가입 문턱 낮아진다

류정현 기자 2023. 9.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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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빌라나 15층 이하의 아파트도 화재보험 가입이 한층 쉬워지게 됩니다. 

담보 범위도 화재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풍수해 등 계약자가 원할 경우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세대별이 아닌, 공동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례로 메리츠화재는 지난 2020년 불이 난 광주의 한 아파트의 보험료를 기존 86만 원에서 무려 18배가량 늘어난 1528만 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16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공동인수제도를 활용하면 그나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책임을 분산시키다 보니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5층 이하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입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보험료를 내야 겨우 가입이 가능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연립주택이나 저층 아파트 등도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가입이 한층 쉬워지게 됩니다. 

담보 범위 역시 화재로 인한 손해뿐 아니라 풍수해 등 계약자가 원할 경우 특약도 넣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 :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나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도 해서 화재보험 가입이 필요하거든요. 화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지고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취약계층의 화재 피해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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