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판결에 반발

조용성 2023. 9. 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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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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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끼칠 위해를 무시한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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