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채용 돕겠다" 3억 받은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 구속

이수민 기자 2023. 9. 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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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한국노총 소속)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녀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일선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들에게 총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지난달 말 전직 광주 남구청 소속 미화 공무직 직원 B씨가 지인에게 채용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 먼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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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은 공무직 직원들 줄줄이 구속행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자체노동조합 위원장(한국노총 소속)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자녀의 채용을 도와주겠다"며 일선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들에게 총 3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1명당 최소 5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금품을 전달받았으나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3월 광주 서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주거지와 노조 사무실, 휴대폰 등을 포렌식해 범죄 혐의점을 다수 발견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일당들을 전부 구속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전직 광주 남구청 소속 미화 공무직 직원 B씨가 지인에게 채용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아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전달해 먼저 구속됐다. 또 광주 서구 공무직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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