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타다가 사고나도 자기부담금 '0원'

임수빈 2023. 9.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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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이용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객이 내야하는 사고 처리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추가했다.

13일 쏘카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은 쏘카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쏘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쏘카에서는 추가된 자기부담금 면제 상품을 포함해 △5만원 △30만원 △70만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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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가 이용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객이 내야하는 사고 처리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추가했다.

13일 쏘카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은 쏘카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쏘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쏘카에서는 추가된 자기부담금 면제 상품을 포함해 △5만원 △30만원 △70만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상품에는 자기부담금 면제 외에도 일부 보장 혜택이 추가된다. 5만원 상품에도 포함되는 AXA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아울러 사고로 인한 견인, 구난 등을 위한 긴급 출동 비용을 보장한다. 상품은 자기부담금 50만원과 100만원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일부 고급 차종을 제외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쏘카에 적용할 수 있다.

쏘카는 일반적인 자차담보보험과 같이 사고 발생 시 쏘카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 손해 면책제도를 운용 중이다. 고객들은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제도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 외 사고에 따른 피해는 전 쏘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자손(1500만원) △대인(무한) △대물(1억원)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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