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中BOE 특허소송서 유리한 고지…‘청구항’ 해석재판 완승

최승진 기자(sjchoi@mk.co.kr) 2023. 9. 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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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범위 결정 ‘청구항’ 해석 재판서
8개 용어 모두 삼성디스플레이 해석 인용
아이폰15 물량 추가수주하며 품질도 ‘판정승’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중국 징동팡(BOE)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유리한 입지를 선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허 범위를 정의하는 ‘청구항’ 해석을 검토해온 재판부가 삼성디스플레이의 해석을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3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ITC는 12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한 5건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시한 8개 청구항 용어 해석을 모두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청구항은 특허의 권리 범위를 기술한 설명서를 뜻한다.

개별 특허에는 여러 개의 청구항이 존재한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이 청구항을 근거로 소송 당사자들이 주요 기술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리는 만큼, 특허침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BOE의 소송에서도 청구항 해석 재판(Markman hearing)이 진행됐다. ITC는 지난 6월 재판을 열어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상이하게 해석하는 기술용어 8개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던 바 있다.

재판부가 8개 용어 전부에 대해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청구항 해석 재판 결과가 특허 침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ITC가 모든 청구항 해석에 있어 삼성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의 특허분쟁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내 유통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후관리(AS) 용 패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다이아몬드 픽셀’ 등 특허를 침해했다며 부품 도매업체를 ITC에 제소하면서부터다.

ITC는 올해 1월 미국 내 부품 도매업체 17개사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에 착수했고, 한달 뒤인 2월 BOE가 자진해 조사를 받겠다고 신고하면서 소송이 본격화됐다.

BOE는 올해 4월 중국 충칭 제1중급인민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중국법인, 현지 파트너사를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6월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소한 특허 5건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BOE가 ‘적반하장’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후 미국 텍사수주 동부 법원과 중국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태다. ITC 본재판은 내년 1월 22일 시작하며, 같은 해 6월 17일 판결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 아이폰15 납품과 관련해서도 BOE에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BOE가 아이폰에 납품하기로 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문 물량이 삼성디스플레이로 옮겨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아이폰15와 아이폰15 플러스에 BOE가 납품하기로 했던 물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삼성디스플레이에 대한 주문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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