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원룸 비번 알아내 38차례 침입한 건물주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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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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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아들이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12월 38회에 걸쳐 원룸 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CTV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38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조씨는 세입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은 조씨 아버지의 소유로, 조씨는 이곳에서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범행했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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