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피부양자에 줄줄 새는 건보료…인당 195만원, 타국보다 77% 더 많아

팽동현 2023. 9.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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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건강보험 피부양자에게 진료 등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실제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보 재정 수지에서 외국인이 낸 보험료와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비교하면 5560억원 흑자였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229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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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 국적 건강보험 피부양자에게 진료 등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실제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국인 건보 피부양자(18만9947명)를 국적별로 확인한 결과 중국 국적자가 58.3%(11만753명)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56만8506명) 5명 중 1명은 피부양자가 있는 셈으로, 다른 국적 건보 가입자들보다 피부양자 비율이 37%가량 높았다. 중국 국적 건보 피부양자 1명당 투입된 재정은 195만원으로, 다른 국적의 평균(110만원)보다 77.3% 많았다.

외국인도 가입자는 보험료를 내지만 피부양자의 경우 납입 의무 없이 혜택만 받는다. 지난해 중국 국적 외국인의 국내 진료비는 1조1192억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은 8312억원이다. 특히 외국인 피부양자에게 투입된 공단부담금 총 3031억원 가운데 중국 국적 피부양자에게 들어간 공단부담금은 2159억원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건보 재정 수지에서 외국인이 낸 보험료와 투입된 공단부담금을 비교하면 5560억원 흑자였으나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229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거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외국인 건보 지역가입자에겐 최소 6개월의 거주 조건이 있으나 피부양자에게는 거주 조건이 없는 상태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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