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대응' 직통전화 구축…'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 구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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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우선, "이달 중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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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정비 촉구
교육부는 1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실효성 있는 교권회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가칭 '교권 119')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부총리는 우선, "이달 중으로 모든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시도교육청에 촉구했다.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는 학교 차원의 민원대응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악성민원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신고를 위한 117 긴급번호와 같은 별도의 직통 전화번호 회선을 마련해 악성 민원 등 교권침해 사항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시행된 만큼,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달 말까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교원을 대상으로 한 검찰, 경찰,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나수사 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을 정확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해 불합리하게 형사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만들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선생님들이 마음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2학기 중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의 마음건강 진단을 지원하는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방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선생님들이 적기에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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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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