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무제표 작성’ 현대약품 등 3개사에 과징금 29억 부과

송이라 기자 2023. 9. 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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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004310),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메디포럼이 최고 1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떠안았다.

먼저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과실로 16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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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16차 정례회의’···3개사 제재 의결
[서울경제]
서울경제DB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004310),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메디포럼이 최고 17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떠안았다.

금융위원회는 제16차 정례 회의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회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졌다.

먼저 현대약품은 판매장려금을 과소 계상해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고 판매관리비와 미지급금 등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과실로 16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 대표이사 2인에게도 3억 3000만 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 회계법인에는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임의로 평가한 내용이 적발돼 5억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전 대표이사 등 3인은 1억 6000만 원, 회계법인 길인엔 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메디포럼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전환사채(CB)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적발돼 전대표이사 등 4인에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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