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이관 논의…병합해 영장 청구할 듯

이유민 2023. 9.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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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을 이른 시일 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오늘(13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문 조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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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사건을 이른 시일 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중앙지검의 ‘백현동 특혜 의혹’사건과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오늘(13일)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문 조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9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상대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경기지사 재직 시기, 이른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백만 달러를 건넸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A4 8페이지 분량의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의자 신문 조서에 기록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하며, 9일 진행된 1차 조사의 신문 조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받지 못한 진술 조서는 재판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찰은 정황을 보여주는 제반 증거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양한 증거와 진술 등을 확보 중인 만큼, 혐의 입증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른 시일 내 관련 수사 자료 분석을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번 주 혹은 다음주 초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함께 묶어 한 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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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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