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사 자격 있나”… 밤낮으로 폭언 전화

이보람 2023. 9.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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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리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보위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보위는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의 요청에 따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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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40대 주부가 6개월간 민원
교육청, 교사 요청에 교보위 개최
아이들 앞 교사 밀친 30대 입건도

아동학대, 교권 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울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해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열리게 됐다.

울산시교육청은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보위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교보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보위가 ‘교권침해가 맞는다’고 판단하더라도 학부모에겐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학생이 교권침해한 경우만 봉사, 퇴학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보위는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의 요청에 따라 열린다. 담임 교사는 40대 주부에게 6개월간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 주부는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교사에게 전화했다. 전화 통화에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식의 모욕적 언사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기 초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지도를 한 것이 이유였다.
울산시교육청. 뉴시스
울산의 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사에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주부가 이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직접적·물리적 학대 행위는 없었으나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벌인 소란 행위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30대 주부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30대 주부는 지난 6일 오전 9시쯤 울산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복도에서 40대 교사에게 소리를 지르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종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에게 기저귀로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세종 한 어린이집 교사는 학부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최근 정년을 1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도 학부모로부터 8차례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세종·수원=이보람·강은선·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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