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다중채무자 차주 대출에 내년 7월부터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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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차주가 많은 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업종 신용한도 규제를 적용해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규제 비켜가기'도 차단한다.
이에 저축은행이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한도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대출은 실차주 기준으로 다시 분류,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 한도에 맞추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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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차주 기준'으로 신용공여 한도 규제
'등기만 영업구역에 있는 유령' SPC 대출은
영업구역 내 여신에서 제외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내년 7월부터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5~6개 금융회사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적립해야 한다. 7개 이상의 금융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 대출에 대해서는 150%를 적립한다.
상호금융과 카드사에 적용됐던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규정을 저축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SPC를 통한 규제 우회로도 차단키로 했다. 명목상 차주가 SPC인 경우 SPC를 기준으로 차주 업종을 구분한다. 실제로는 건설사인데 명목상 금융업종인 경우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규제를 우회할 수 있었다.
이에 저축은행이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한도 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대출은 실차주 기준으로 다시 분류, 업종별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 시행 후 2년 이내 한도에 맞추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또 '유령 SPC지점'을 통한 규제 우회도 방지한다. SPC 대출의 경우 SPC 지점이 실체 없이 '등기만 영업구역 내' 있는 경우가 있었다. 저축은행이 이를 근거로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분류하던 걸 앞으로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대출 취급분부터 개정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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