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노후경유차 7336대에 환경개선부담금 3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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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7336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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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지역 내 노후 경유자동차 7336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약 3억4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라 후납제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10월4일까지이며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은행CD, ATM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간 내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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