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댓글 비난’ 누리꾼 무더기 고소 …명예훼손 혐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9.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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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신규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한 추모객들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극단선택으로 숨진 서이초 교사와 관련된 이른바 ‘연필 사건’ 당사자인 학생의 학부모가 누리꾼 2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2일 연필 사건 학생의 학부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누리꾼 20여명을 고소한 사건을 접수했다.

피고소된 누리꾼들은 인터넷 댓글 등으로 학부모를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 바 ‘연필사건’은 지난 7월 12일 서이초 1학년 학생이 자기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학생을 막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은 일을 말한다. 해당 학급 담임이었던 A교사는 연필 사건 발생 6일 뒤인 1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부모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도 A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민원으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경찰은 학부모와 고인 간 통화·문자·하이톡(업무용 메신저)과 동료 교사의 증언을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에 준하는 갑질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연필사건과 관련돼 입건된 학부모도 없다.

교사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강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A씨가 맡았던 학급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또 학급에서 민원이 제기된 사안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맞게 피고소인 등을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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