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양도, 소득 없어도 신고 필수…비과세는 제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취득 가액보다 양도 가액이 더 높을 경우 해당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양도 소득 합산
비과세 소득 신고 의무 없어, 1세대 1주택 등
■ 제작 : 조성우 PD, 윤승민 작가
■ 진행 : 정정섭 아나운서
■ 방송 일자 : 2023년 9월 12일(화)
[다음은 광주지방세무사회 김도영 세무사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이번 시간은 광주 세무사회와 함께하는 세금 바로알기입니다. 세법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도영 세무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도영>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고, 양도소득세란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양도란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전해주는 건데요, 양도소득세에 양도는 다른 의미인 거 같은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김도영> 양도는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이전의 형태는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이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공용수용 등도 포함됩니다. 증여나 상속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진행자>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김도영>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 처음 취득했을 때 지급한 가액 보다 더 높은 금액에 자산을 양도했을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즉,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컸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므로 차액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행자> 재산을 양도하고 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까?
◆김도영>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양도하는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월에 양도한 자산에서 3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12월에 양도한 자산에서 3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1월에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까?
◆김도영> 양도소득 중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비과세 소득은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이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그 취지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해서는 신고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행자> 1세대 1주택은 무엇입니까?
◇김도영>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진행자> 주택의 정의도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무엇입니까?
◇김도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주택에는 '건물정착면적×지역별 배율(3배·5배·10배)'의 면적도 포함합니다. 도시지역 중 수도권의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도시지역 중 그 밖의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입니다.
◆진행자> 주택에도 여러 종류의 주택이 있는데요, 겸용주택과 고가주택에 대해 알고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도영> '겸용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면적보다 큰 경우 건물과 부수토지 전부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로 봅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건물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을 건물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고, 고가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차익의 계산시 1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진행자> 1세대에 대한 기준도 확실히 알고 가야할 거 같은데요, 1세대란 무엇입니까?
◇김도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약,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처럼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양도일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등본상의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진행자> 그러면 1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김도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기 위하여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1주택의 보유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도 당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자>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까?
◇김도영>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직계존속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 종전 각각 1주택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진행자> 이 밖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습니까?
◇김도영> 상속받은 주택, 문화재주택, 농어촌주택, 그리고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취득한 주택 등은 그 밖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진행자> 오늘은 기본적인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대표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1세대 1주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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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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