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찬성 의견…“영구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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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12일) 법무부가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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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12일) 법무부가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며 “사형선고자들에 대한 형집행 시효가 지나면 석방을 해야 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형에 대한 형집행 시효 규정을 삭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신설해 법관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는 흉악범의 경우에 사형 이외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시대전환 조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조 의원 발의안 중 가석방한 무기수의 보호관찰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새 인생을 살게 해도 무방한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재범 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만 드는 무용한 처분이 될 수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5일 “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위헌성이 사형 못지않다는 지적이 있고, 형벌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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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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