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구로' 특혜 의혹 제기한 시민단체 무고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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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공배달앱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연)과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실연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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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공배달앱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연)과 대구참여연대를 무고죄로 고발했다.
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시실과 무관한 '대구로' 특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편익을 위한 '대구로' 사업을 폄하하고,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등 거짓 주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구경실연과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8일 '대구로' 서비스사업자 특혜 선정, 부당지원 등을 문제삼아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구로'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으며, 대구시가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 관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구로' 사업의 용역심사대상 여부 및 사업비 정보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대구로' 사업 전담기관인 경북대 산학협력단이 평가위원 위촉, 평가지표 구성 등 전과정에 걸쳐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예산 지원 60억원 대부분은 시민 할인쿠폰 등 시민혜택으로 전액사용해 선정된 기업지원에는 1원도 사용된바 없다고 했다.
시는 또 '대구로' 사업시행자 인성데이타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대구로'는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서비스 확장을 전제로 했기때문에 택시사업 도입은 시민생활종합플랫폼으로서 발전이지,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아울러 네이버가 인성데이터 지분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지만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의 지분율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대구로' 사업은 2020년 10월경부터 추진됐고, 홍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대구로' 사업자 선정 및 초기 예산지원은 홍 시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홍 시장 취임 이후 택시호출서비스 추가, 전담기관 변경, 협약체결 등은 시민들의 편익 증진과 '대구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실무진의 판단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대구시는 이번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건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경우이며, 형법 제156조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는 시민단체에 대한 무고죄 고발과 관련 앞으로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일방적 주장과 여론 조작이 대구시민 전체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정재훈 기자 jh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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