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충당금 더 쌓아야

정민하 기자 2023. 9.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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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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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내년 7월부터 저축은행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7곳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1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신용공여 규제를 실차주 기준으로 정비했다. 실제 원리금 상환의무가 있는 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저축은행은 신용공여 총액 대비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건설업 30%·부동산 30%·PF 20% 이내)를 지켜야 하는데 차주가 특수목적법인(SPC)인 경우 SPC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었다.

이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다만 실차주 기준으로 기존 대출을 재분류하면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경우를 고려해 한도에 맞게 대출을 정비할 수 있도록 2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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