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화스와프 입찰담합한 씨티은행에 9억 과징금 부과, 정당”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담합한 한국씨티은행에 과징금 9억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 거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크레디 아그리콜(CA) 등 4곳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등이 발주한 통화스와프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지난 2020년 3월 공정위는 총 4건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2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 과징금이 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후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듬해 5월 한국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공정위가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세워 경쟁인 척 하거나, 낙찰가격을 알려 입찰참가인이 담합에 가담할 수 있는 등 담합과 구조가 사실상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 대응해 공정위 처분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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