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공사 싹쓸이" 업역복원 요구에…건협 "노사정 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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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2일 전문건설 업계가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폐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노사정 합의(2018년11월)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며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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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2일 전문건설 업계가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폐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 노사정 합의(2018년11월)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만약 전문건설 업계에서 국토교통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40년 간의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 즉 생산체계 혁신을 일방적으로 폐기‧부정하는 것으로 시장 혼란, 업역 갈등, 정책의 신뢰성 상실 등의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호시장 진출시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며 "최근 전문업계는 종합‧전문 간 수주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업역‧하도급 규제를 재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3건을 발의하는 등 업역 개편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2억원 미만의 전문공사이며,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는 2억∼3억5000만원 전문공사에는 발주자가 종합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협회가 문제로 지적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업역규제 재도입 및 종합 간 하도급 금지 규제(허종식 의원) △3억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3년간 참여 금지(김민철 의원) △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종합업체 참여 금지(김희국 의원) 등이다.
건협은 "전문건설업계에서 추진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전문업계만을 위한 과도한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것으로, 영세 종합업계를 위한 보호장치는 고려하지 않는 불공정한 법안"이라며 "특히, 5억 미만의 전문 원도급 공사는 2021년 건수 기준 공사 건수는 98.5%, 공사금액은 60%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문공사의 대부분을 보호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망을 고려할 때 상호시장 실적 감소 등으로 수주격차가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수주격차 완화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소폭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으므로 전문업계가 요구하는 보호구간의 대폭 확대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전했다.
건협은 "영세 전문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공사 보호 구간의 일부 조정 및 유예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시에 영세 종합업체 보호를 위한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한 종합공사 참여 제한도 연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건협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의 맞불 집회 등은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만약 전문건설업계에서 국토부의 중재‧협의에 불응할 경우 맞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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