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 ‘학폭 가해자’로 신고도 당했다

양다훈 2023. 9.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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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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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인에 악성민원 제기했던 학부모 법적대응 나서기로
세상을 뜬 대전 초등 교사가 재직하던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9일 오후 고인이 생전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한 학부모가 고인을 추모하는 쪽지를 작성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유족이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숨진 A교사의 유족과 자문 변호사, 노조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생전 고인에게 악성민원을 지속해서 제기했던 학부모 4명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교육청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 순직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는 생전 B씨에 의해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를 당해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2일 “A교사가 자녀에게 아동학대를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

학폭위는 학생 간에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기구지만 B씨는 대상이 아닌 A교사를 상대로 학폭위 신고를 넣었다. 

당시 B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달 12일 열린 학폭위에서는 A교사에 대해 ‘해당 없음’결정이, B씨의 자녀에게는 학내외 전문가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1호 처분을 내렸다. 

B씨는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A 교사는 10개월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호소했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유족들이 아직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라며 “유족의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지난 5일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A교사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특정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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