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원, 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김정훈 기자 2023. 9.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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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창원지법 마산지원도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변제 공탁을 불수리한 것은 옳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4단독 사해정 판사는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 판사는 “피공탁자가 재단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자료가 제출됐다”며 “공탁관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을 불수리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씨의 유족을 위한 배상금 7853만원을 제3자 변제 공탁 신청했으나 마산지원 공탁관은 지난 7월 17일 이를 불수리했다.

당시 담당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고 보고 불수리를 결정했다.

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모두 재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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