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원, 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김정훈 기자 2023. 9. 13. 17:35
창원지법 마산지원도 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변제 공탁을 불수리한 것은 옳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4단독 사해정 판사는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낸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 판사는 “피공탁자가 재단의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자료가 제출됐다”며 “공탁관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을 불수리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현재 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법원에 맡기는 공탁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재단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해옥씨의 유족을 위한 배상금 7853만원을 제3자 변제 공탁 신청했으나 마산지원 공탁관은 지난 7월 17일 이를 불수리했다.
당시 담당 공탁관은 민법 제469조 제1항을 근거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된다고 보고 불수리를 결정했다.
재단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수원지법 평택지원, 서울북부지법 등에서도 모두 재단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강혜경 “명태균, 허경영 지지율 올려 이재명 공격 계획”
- “아들이 이제 비자 받아 잘 살아보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죽었다”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수능문제 속 링크 들어가니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메시지가?
- 윤 대통령 ‘외교용 골프’ 해명에 김병주 “8월 이후 7번 갔다”···경호처 “언론 보고 알아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집주인인데 문 좀···” 원룸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20대 구속
- 뉴진스 “민희진 미복귀 시 전속계약 해지”…어도어 “내용증명 수령, 지혜롭게 해결 최선”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