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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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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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8일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결정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최 의원은 조 씨가 실제 인턴 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소환조사도 없이 자신을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논리도 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건의 쟁점은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주거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붑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문제가 쟁점이 됐던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새로운 법리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입니다.
통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해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을 판결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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