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추미애 형부 '낙하산 의혹' 재수사 검토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文정부서 불기소 처분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형부가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제13대 이사장을 맡은 것을 두고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추 장관의 형부 정 모씨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는 정씨를 고발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진정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한 데 따른 것이다. 진정서는 지난 7월 7일 대검에 접수됐고 대검은 같은 달 1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건국대 교직원 출신의 정씨는 추 전 장관이 영향력을 발휘해 버스공제조합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건국대 기획조정처 과장부터 법인사무국장, 비서실장, 상임감사(임원)를 역임하며 2016년까지 약 35년간 대학교 교직원 생활을 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버스 업계 경력과 무관한 정씨가 버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2018년 5월 취임한 배경에는 당시 여당 대표였던 추 전 장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버스공제조합 규정에 따르면 이사장 임면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정씨는 추 전 장관과 같은 당 의원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거쳤다.
정씨의 경력뿐만 아니라 취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공모 없이 단독 추천 후보로 이사장직에 오른 것을 비롯해 직무 계획조차 없이 이력서 한 장을 제출해 임명됐다는 지적이다. 정씨 의혹은 추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자 추 전 장관은 "저와 상관없는 일이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낙하산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서민위는 검찰의 불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 내려졌던 처분인 만큼 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부지검에선 2020년 불거진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최예빈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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